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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나눔형 공공주택이란?(청약제도 개편)- 3탄

by 후추통 2023. 2. 16.

오늘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사전청약은 무엇인지 청약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청약은 공공분양(국민주택) 청약과 민간분양(민간주택)청약으로 나뉩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알아야 글을 이해할 수 있으니, 모르시는 분은 국민/민간주택-1탄을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양 청약 제도 개편

 

이번 정부에서는 공공분양으로 5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중 나눔형 방식으로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1. 나눔형(25만호)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

-5억원 한도(LTV 최대 80%, 40년 만기, DSR 미적용)로 대출 지원

 

나눔형의 장점은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세의 70%)

단, 의무거주기간(5년) 이후에 팔 때 시세 차익의  70%만 가져가야 합니다. 

 

한 마디로 70% 싸게 사고, 시세 차익도 70%만 가져가는 시스템입니다. 

(예) 시세 5억짜리 집
시세의 70%인 3.5억에 분양 가능
3.5억의 80%인 2.8억까지 대출 가능
3.5-2.8억= 0.7억 = 7000만원만 있으면 내 집 마련 가능.

 

나눔형 특별공급에 넣기 위해서는 자격, 소득, 자산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청년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1인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월 4,497,000원)이며

순자산(자산-부채)이 2.6억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니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2. 선택형(10만호)

-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 분양을 선택하지 않으면 4년 더 임대로 거주 가능.

 

초기 입주비가 나눔형보다도 더 저렴한 것이 장점입니다.

전세로 6년 살다가 구입할지 말지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입주 시: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의 고정금리로 전세대출.

6년 뒤: 나눔형과 동일하게 대출 가능. (최대 5억 한도, 40년 만기, 고정 저금리 대출)

 

6년 뒤 분양 가격은 입주 시의 분양가와 분양 당시 감정한 가격의 평균으로 받는다.

(예) 초기 입주비 계산
전세가 2.1억
2.1억의 80%인 약 1.7억 대출 가능
2.1억-1.7억=0.4억=4천만원만 있으면 6년 동안 전세 해결 가능

(예) 6년 뒤 분양가 계산

입주시 분양가 4억
6년 후 분양가 8억
최종 분양가= (4+8)/2=6억 

 

 

3. 일반형(15만호)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 

-추첨제 20% 신설.

-4억원 한도, LTV 70%, 30년 만기, DSR 미적용으로 대출 가능.

 

우리가 알던 공공분양이 일반형입니다.

기존 공공분양은 추첨이 없어 2030세대는 당첨이 어려웠는데, 추첨제를 20%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럼 위의 그림을 다시 한 번 살펴봅시다.

 

 

신설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생겼다.

2. 일반형의 일반공급 비율이 늘어났다.

3. 일반형 일반공급 중 추첨제가 20% 생겼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공공분양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사전청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민간분양 청약 제도 개편

 

민간분양 제도는 비교적 쉽습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의 85㎡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

변경: 추첨체 신설.

 

가점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기존의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들을 위해 추첨제를 만든 것입니다.

 

 ✔ 중소형평형(85이하)에 추첨제 신설

 ✔ 3~4인 가구를 위한 대형평형 가점제 확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비규제지역입니다.

 

비규제지역은 현 정책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85㎡ 이하 가점 40% 추첨 60%

85㎡ 초과 추첨 100%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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