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 사전

by 후추통 2023. 6. 14.

  재테크의 필요성

👉 대한민국은 현재 고저장단의 상황이다. (고: 고물가, 저: 저금리, 장: 길어지는 수명, 단: 짧아지는 근속연수)

그러므로 재테크는 필수이다.

 

사람마다 투자 스타일이 다른데,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 다음과 같은 포트폴리오를 추천한다.

고수익도전형

주식형/성장형 펀드 50%, ISA 또는 연금펀드 20%, 주식 20%, 적금 10%

안정수익 추구형

주식형 펀드 40%, ISA /연금펀드 30%, 주식 15%, 적금 15%

현금보장사수형

예적금 40% , 채권형/혼합형/인덱스 펀드 40%, 연금 상품 20%

최고의 재테크는 회사생활을 잘해서 몸값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 재테크의 목적은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돈을 모으는 것이지,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최고의 재테크는 회사생활을 잘해서 내 몸값을 높이는 것이다.

 

*스톡옵션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자사주를 살 수 있는 권리. 추후 상장될때, 주식 가격이 올라도 싸게 살 수 있어서 장점.

 

*공격적 자산 투자 비율

100- 자기 나이= 공격적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비율

예) 30살이면 100-30=70%를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1. 종잣돈 만들기

종잣돈(Seed money)의 기준은 내 연봉의 2배이다.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잘 모으면 목돈이 된다. 수익률을 늘리거나, 수익률이 부족하면 금액을 늘리거나 기간을 길게 잡으면 된다.

 

👉 직장인으로 부터 돈을 앗아가는 범인은 바로 4대 보험과 소득세이다.

1. 4대 보험: 국민연금(9%), 건강보험(약 3.3%), 장기요양보험료(0.34%), 고용보험(0.8%)

2. 소득세: 연말정산시 잘하면 돌려 받을 수 있다.

 

[연령대별 전략 및 추천 포트폴리오]

20~30대 초반

종잣돈을 만드는 시기로 소득의 대부분을 적립식 투자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자산의 경우 전세금 정도 마련을 목표로 하자. 무리한 내 집 마련은 지양.

부동산 30%, 금융 70%(펀드 60%, CMA 10%) 

 

30대 중반~40대 중반

종잣돈을 굴려 몸집을 불리는 시기. 자녀, 노후에 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부동산의 경우는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자.

부동산 40%, 금융 60%(펀드 50%, CMA/예금 10%)

 

40대 후반~50대 후반: 자산을 지키는 시기

부동산 50%, 금융 50%(펀드 30%, CMA/예금 20%)

 

60대 이후~: 자산을 처분하는 시기. 

 

경제용어

KOSPI(종합주가지수):우리나라에 상장된 모든 회사의 주식 총액을 나타내는 지표.

1980년 1월 4일을 100으로 환산하여 계산.

KOSDAQ: 코스피의 하위 개념으로 벤처기업을 위한 증권시장.

1996년 7월 1일을 1000으로 정함.

MSCI지수: 미국의 모건스탠리가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

선진국 지수와 신흥국 지수로 크게 나뉜다. 1년에 4번 지수에 편입되거나 편출되는데, MSCI지수에 편입된다는 것은 안전한 투자처라는 뜻이기도 하다.

 

*세금 무료 상담 TIP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방문 또는 우편 문의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내 질문 가능.

 

  2. 은행

은행을 이용하는 이유는 이자를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목돈을 강제로 모으고 보관하기 위함이다.

 

단리 VS 복리

단리는 원금에 이자를 한 번만 계산하는 방식이고, 복리는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 붙은 금액을 포함하여 다시 이자를 매기는 방법

 

적금이자 계산법

적금이자가 4%인 1년 만기 상품이라고 가정했을때, 단순 계산하면 100X12X4%=48만원이 이자가 되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적금이자는 첫 달에 낸 돈(1년간 넣어놓은 돈)에만 4%가 붙는다. 마지막 넣은 돈에는 4%의 1/12인 0.3% 이자만 준다!

거기다가 소득세를 15.4%나 떼어간다.

 

+세금을 적게 내고 싶다면 ISA계좌를 이용하거나 새마을금고, 농협, 축협, 수협, 신협 등에 가입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면 된다.

3천만원 한도로 농어촌특별세 5.9%만 부과한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 계좌로 예적금 외에 펀드, 증권까지도 투자할 수 있다. 

더불어 투자로 손실이 났을 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200~400만원까지의 수익은 비과세다.

수수료가 있다는 점이 단점이다.

청년형, 일반형, 서민형(연봉 5천이하), 농어민형 ISA 등이 있다.

 

은행금리 실시간 조회 사이트

시중은행  /  저축은행

 

 

  3. 펀드투자

펀드(fund)란 특정 목적을 위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은 돈을 뜻한다. (=신탁:투자를 믿고 맡긴다)

실제로는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전문가가 대신 투자하는 상품이 펀드이다.

 

거치식 vs 적립식

거치식: 한 번에 목돈을 넣는 방법

적립식: 매달 일정금액을 넣는 방법

적립식이 현실적으로 회사원들에게는 적합하다. 하지만, 반드시 적립식이 더 좋은 것은 아니다.

 

[펀드 가입 전 3가지 확인사항]

1. 내 목표에 맞는지.

 몇 년 후에 쓸 자금인지, 기대수익률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

2. 수수료 체계가 어떤지

2년 이상 장기투자할거면 선취수수료가 낫고, 6개월 정도의 단기투자면 후취수수료가 더 낫다.

3. 펀드 상담사가 자격증이 있는지

 

[펀드의 종류]

1. 투자 상품에 따른 분류

증권펀드(주식, 채권), MMF(초단기 채권), 파생상품 펀드(선물, 옵션), 부동산펀드, 실물펀드(금, 석유 등 실물자산) 등

2. 주식 투자 비중에 따른 분류

주식형펀드(주식에 최소 60%이상 투자), 혼합형(주식/채권 50%이상), 채권형펀드(채권에만 투자)

3. 주식 투자 성향에 따른 분류

성장주펀드, 가치주펀드, 배당주펀드, 인덱스펀드, 대형주펀드, 중소형주 펀드 등

4. 적립 방식에 따른 분류

적립식, 임의식(자유롭게 입출금 가능), 거치식, 목표식(목표금액만 정하고 수시 저축 가능)

5. 펀드 자금 모으는 방식에 따른 분류

공모형 펀드(일반 투자자 대상), 사모형펀드(소수의 특정인 대상)

6. 투자자금 회수 방식에 따른 분류

개방형펀드(자금 회수, 추가 투자가 자유로움), 폐쇄형펀드(중도 해지 및 추가 투자 불가)

7.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에 따른 분류

단기형펀드(가입후 3개월 미만일 경우 부과), 중기형(6개월 미만), 장기형(1년 미만)

8. 수수료에 따른 분류

선취수수료(일정 비율을 미리 떼고 나머지 금액으로 운용), 후취수수료(처음엔 안 내고 돈 뺄 때 냄)

9. 운용방식에 따른 분류

액티브펀드(보통의 펀드), 패시브 펀드(수동적인 펀드. 지수 추종하는 변동성 적은)

 

펀드관련 사이트: 펀드 슈퍼마켓

모닝스타

 

 
[좋은 펀드 고르는 방법]
1. 각 자산운용사의 대표 펀드 중 하나를 골라라. 
2. 과거 운용 수익만 믿으면 위험하다.
3. 꾸준히 수익률 상위권에 드는 펀드를 골라라. (3년 이상)
 
👉펀드슈퍼마켓에서 펀드를 가입하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 펀드 이름에 1호, 2호, 3호가 붙어있다면 인기가 있는 펀드라고 보면 된다.
👉 펀드에 붙는 다양한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ISA 계좌를 이용하면 좋다.

👉 해외 펀드보다는 국내 펀드부터 먼저 투자해보고, 해외 펀드는 분산투자의 기능 정도로 생각해야 한다.

대표 해외펀드: 브릭스, 친디아.

 

*RP(환매조건부 채권): 은행에서 일정 기간 후에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

RP형 CMA: cma계좌에 입금되어있는 돈으로 환매조건부 채권에 투자한다는 소리.

 

*MMF(Money Market Fund):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 우량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

1달 이상 돈 묶어 놓으면, 입출금, 매일 이자 가능. 예금 상품이 아니라 펀드라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 

MMF에 투자해야 할 때는 금리가 떨어질때이다.(채권 투자 상품이기 때문)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가격이 내려가는 이유?

채권이 연 3%고 예금이 연4%일 경우, 사람들이 예금에 돈을 넣을테니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반면 채권(연3%), 예금(연2%)일 경우, 채권의 인기가 높아지므로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

 

*ELS(Equity Linked Security): 주가연계증권

KOSPI 200 지수와 HSCEI 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 범위 아래로 안 떨어지면 6개월마다 수익을 얻고 상환할 수 있는 구조.

단, 한개라도 최초 기준가격의 80% 미만이거나 4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원금 손실을 본다.

단점은 거치식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목돈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4. 부동산

 

👉집 값이 앞으로 오를까 내릴까에 대한 말이 많다.

[집 값 하락의 근거]

 인구 감소

② 소유 의식 약화

③ 1인 가구의 증가.

[집 값 상승의 근거]

 유동성 증가로 인한 화폐 가치의 하락.

 투기 심리.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 된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안 떼준다면 일반 영수증을 받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하다.(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

 

[월세, 반전세, 전세 구분법]

월세: 보증금이 2년치 월세 이하   / 보증금 2천, 월 80만원이면 80*24=1920만원. 월세.

반전세: 보증금 이 월세와 전세의 중간 정도인 경우. / 보증금 1억, 월 30만원 정도

전세: 보증금이 전세금의 60%이상.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사 가기 전 사전 고지를 해야하고, 내용 증명을 보내놓는 것이 좋다.

혹은 결국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할 경우 임대차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법원에서 신청 가능)

 

[월세 중개수수료]

월세 중개수수료의 경우, (보증금)+(100개월치의 월세)를 거래 금액으로 산정한다.

예)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이라면

1천만원+5천만원(50*100)=6천 만원을 거래 금액으로 계산.

단, 보증금이 5천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70개월치 월세)를 거래대금으로 계산한다.

 

[대출]

월 상환액 고정상품: 월 상환액이 완전 고정되어 있는 것. 금리가 올라도 매번 같은 금액만 부담하면 되지만, 이자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금리가 오르면 갚아야 할 기간이 늘어난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한선을 정해놓는 대출상품.

 

[공공주택의 종류]

1. 영구임대주택: 사회보호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주변 시세의 30%)

2. 국민임대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제공 (시세의 60~80%)

3. 장기전세주택(시프트) : 서울시의 장기임대주택(주변 시세의 80%)

4.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 장기 임대

5. 행복주택: 신혼 부부, 사회 초년생,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 거주 기간이 6년이다.

6.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 최소 8년. 

7. 신혼희망타운

 

[경매]

경매의 장점 

1. 싸게 살 수 있다. (단, 시세를 잘 모르면 높게 낙찰받을 수도 있다.)

2. 권리 관계를 국가가 정리해준다. (단, 법원에서 해결해주지 않는 몇 가지 권리 관계를 '권리 분석'해야 한다.)

 

*유치권: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건축업자가 해당 건물에 들어가서 버티는 것. 문서에 나타나지 않기에 두배로 조심해야 한다.

 

[경매 4단계]

1. 경매 정보 파악하기: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확인

2. 물건의 정보 파악하기: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등 파악

3. 권리분석하기: 매각물건명세서를 기준으로 분석

4. 입찰하기

 

👉가장 안전한 케이스는 집주인이 거주하다가 경매로 나온 아파트이다.

 

 

  5.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대로 일단 소득세를 일괄 가져간 다음에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주는 과정을 말한다.

 

연말정산의 절차

실수령액(연간 총급여-비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를 뺀다. 그 금액이 '과세표준'.

과세표준별로 세금을 내는 %가 다르다.

과세표준 X 기본세율-각종 세액공제=결정세액.

 

1. 근로소득공제

모든 근로자한테 공통으로 하는 공제. 연봉에 따라 자동으로 공제해준다.

 

2. 각종 소득공제

  1) 인적공제: 본인 포함 1인당 150만원씩(부양가족은 소득, 나이제한 있음)

  2) 연금보험: 국민연금/공적연금 납부료 전액 소득공제.

  3) 특별공제: 건강보험료, 기부금, 주담대 상환액

  4) 주택마련저축: 연소득 7천이하 무주택자에 한해 납입액 40%까지 소득공제(최대 96만원)

  5) 신용카드 등 사용액

      연봉의 1/4 초과 금액부터 계산 시작.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연봉 7000~1억 2천은 한도가 250만원이다.

 

3. 과세표준 계산

각종 2번의 공제들을 빼고나서 나온 돈이 내 과세표준 금액.

 

4. 세액 공제

1) 중소기업 청년, 어르신 한도 150만원

2) 근로소득세액공제: 연봉별로 자동으로 해 줌.

3) 자녀세액공제: 1명이면 15, 2명이면 30

4)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 400만원까지 15% 또는 12% 세액공제. + 퇴직연금까지 총 700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단, 중도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 다 토해내야 한다.

4)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연 납입액 1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

-의료비: 총 급여의 3% 넘는 금액의 15% 세액공제. (지출한 만큼) *미용목적 X

-교육비: 본인, 장애인은 전액의 15% 공제

-기부금: 10만~천만원까지는 기부액의 15% 공제

-표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가 하나도 없는 경우, 일괄 13만원을 세액공제 해준다.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7천이하의 무주택자가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12% 또는 10% 세액공제. (한도 99만원)

 

  6. 보험

 

[보험용어]

계약자: 돈 내는 사람

피보험자: 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

수익자: 보험금을 타가는 사람

보험료: 내가 내는 돈

보험금: 보험사에서 나 주는 돈

 

생명보험 vs 손해보험

생명보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해주는 보험(종신, 질병)

손해보험: 재산을 보호해주는 보험(화재, 자동차, 운송보험, 실손보험)

 

보장성보험 vs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다치거나 사고 시 보험금이 나오는 우리가 아는 보험.

저축성보험: 저축 기능이 강화된 상품.(정기적금 같은 것)

 

순수보장성보험 vs 만기환급형보험

순수보장성: 보장만 해주고 보험료는 안 돌려주는 상품.

만기환급형: 만기가 될 때까지 아무 사고가 안 났다면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상품. 

 

[다양한 보험의 종류]

종신보험: 몸(신)이 끝나면(종) 나오는 보험(=죽으면 나오는 보험). 보험료가 비싸다.

정기보험: 기간을 정해(정기) 그 기간 내의 사고, 질병, 사망을 보장해주는 것. 정해진 기간만 보장해주기에 보험료는 저렴하다.

질병보험(CI): 암, 심근경색 등 치명적인 질병(Critical Illness)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상해보험: 신체에 해를 입은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사고로 인한 사망, 수술, 입원, 골절 등)

실비보험: 실제로 드는 비용만 보장해주는 보험. 일부 비급여항목(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지원 받을 수 있음.

 

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민영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 X.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만 면제된다. 

연금저축보험: 납입 시 연말정산 혜택을 받고,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낸다.

 

노후에 연금이 궁할 것 같으면 '연금보험'이 낫고, 일의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면 '연금저축보험'이 낫다.

 

연금저축보험 VS 연금저축펀드 VS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이라는 건 세액공제가 된다는 소리.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에서 운용, 연금저축'펀드'면 증권사에서 운용, 연금저축'보험'이면 보험사에서 운용.

 

변액보험: 액수가 변하는 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는 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 + 연금.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사가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 (투자 시 손실이 나도 계약만 유지하면 원금보장)

  -변액유니버셜보험: 변액+자유입출금 가능+보장성 보험

  -변액종신보험: 변액+종신보험. 기본 사망금은 보장되고 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음.

 

변액보험은 가입 후 10년까지는 보험료에서 10%를 보험사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떼가기에 수익률이 낮다.

그러나 강제 장기투자가 가능하다는 점과 10년을 유지하면 사업비가 사라지고 수수료가 1%대로 낮아진다. 더불어 그 동안 발생한 수익도 비과세 처리해준다.

그러므로 변액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다면 이득이다.

변액보험의 경우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보험을 다 가입한 뒤에도 여유가 있으면 그 때 하고 그 전에는 굳이 할 필요 없다.

 

자동차보험: 자동차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대인배상Ⅰ: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사항.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끼쳤을때 보상

    -대인배상 Ⅱ: 대인배상 1 한도 초과 시 지원

    -대물배상: 타인의 자동차에 입힌 손해 보상

    -자기신체사고: 내가 입은 피해 보상

    -자기차량손해: 내 자동차 손해 보상.

운전자보험: 주로 내가 '가해자'가 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보장.

 

[보험 가입시 확인사항]

1. 결혼을 할 것인가? 

평생 독신으로 살거라면 질병보험을 우선적으로 들어야 한다. 결혼 생각이 있다면 기본 종신보험에 상해보험을 보완하면 된다.

 

2. 어느 정도 금액을 지출한것인가?

월 평균 소득의 6~10% 추천.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거라면 한달의 카드값 정도를 기준으로 삼자.

 

3. 내 직업의 안정성 고려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입.

 

 

*퇴직연금 DC/DB

  DB: 확정된 연금. 원금이 보장되지만, 추가 수익 없음.

  DC: 자금을 굴려 손실 또는 이득을 볼 수 있음.

 

*보험을 가입하고 1회 보험료 납입 후, 15일 이내에는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보험은 보통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다.

*개인연금 가입 시, 본인의 한 달 카드값 정도의 금액을 넣는 것이 좋다.

 

 

 

 

  7. 주식

개미 투자자들이 기관과 외국인을 이길 수 없는 것은 시간과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개미들은 작은 주식을 사고, 조급증을 갖는 바람에 투자에 성공하기가 어렵다.

주가의 타이밍을 보고 투자하려고 하기보다는 꾸준히 사는 것이 더 좋다.

 

주식이 부동산에 비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낫지만, 장기투자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경제 상황을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투자해보자.

 

주식 용어

장외시장: 코스피나 코스닥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시장. 관심 갖지 않는 것이 좋다.

무상증자: 기존 주주에게 무상으로 새로운 주식을 배정하는 것. 주주에게 이익은 없지만 주식 수가 많아져서 거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액면분할: 주식의 액면금액을 줄이는 것. 10만원짜리 5주를 5만원짜리 10주로 바꾸는 것.

감자: 감축자본의 줄임말. 회사가 어려워져 자기 자본을 줄이는 것.

주당순이익(EPS): 1주당 세후 순이익. EPS가 늘어난다는 것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

 

우량주 고르는 원칙

이름을 알고 있는 회사이거나 독과점 형태의 회사인게 좋다. 소비자한테 가격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무상태가 좋아야 한다. (부채가 낮고 자기 자본이 커야 하고,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주당순자산가치(BPS): 순자산/발행주식 수

BPS는 떨이처분할 때의 가격이라고 보면 된다. (청산가치)

BPS가 지나치게 주가보다 높다면, 원가의 절반에 살 수 있는 경우거나 회사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PBR(Price Book-value Ration:주가순자산비율): 주가/1주당 자산

높으면 주가가 재무에 비해 높은 것. 낮다면 주가가 재무에 비해 낮은 것. 낮을 수록 저평가된 주식.

 

PER(Price Earning Ration:주가수익비율): 주가/1주당 예상 순이익.

낮을수록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된 것이다.

 

EV/EBITDA: 기업이 자기자본+타인자본으로 얼마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지.

높을 수록 기업의 총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 고평가 된 주식임.

 

 

ETF란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거래하는 상품.

펀드보다 수수료가 적고, 최소 가입 기간이 없고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소액으로도 자동 분산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천해볼만하다.

 

 

   8. 이색 재테크

금 투자

실물로 보통 가장 많이 사지만,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다. 금은 안전자산이기에 경기 불황일 때 강하다.

-골드뱅킹: 은행에 예금을 하면 그 금액만큼 금으로 바꿔 적립해주는 통장. 단, 15.4%의 세금이 있기 때문에 금값이 15%이상 올라야 손해가 없다.

-KRX금시장: 정부가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 부가가치세, 소득세 면제. 현물로 인출할경우 10% 부가가치세.

-금펀드: 금을 채굴하거나 관련된 기업들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금 ETF: 금 값의 흐름에 따라가는 상품. (TIGER골드선물 ETF)

 

 

크라우드펀딩

대중(Crowd) + 펀딩(Funding)이 합쳐진 말로 대중에 의한 자금 조달을 뜻한다.

기부형, 증권형, 리워드형, 대출형으로 나뉜다.

-기부형: 투자 목적이 아닌 단순 기부하는 것.

-증권형: 신생 업체에 투자하고 업체의 지분을 받는 것.

-리워드형: 투자하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

-대출형: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이다. (P2P:peer to peer)

투자 시 유의사항은 신생 업체들이 과연 성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부동산PF나 공사대금ABL 등 상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공유 경제

에어비앤비, 심부름어플(도와줘, 짬짬이), 모두의 주차장, 카카오 카풀 등

 

앱테크

캐시슬라이드, 캐시워크, 허니스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