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발급 받는 사이트>
http://www.iros.go.kr/PMainJ.jsp
<등기부등본 보는 법>
[표제부]: 집에 대한 기본정보를 알 수 있다.
표시번호 | ① 접수 | ②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③ 건물내역 | ④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1 | 2000년 0월 00일 | 서울특별시 강남구 00동 40-22번지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4층 1층 00㎡ 2층 00㎡ 3층 00㎡ 4층 00㎡ |
도면편철장 제4책 36장 |
① 접수 : 이 집이 지어진 날짜
②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집의 정확한 주소와 건물번호(건물이 여러 개일 경우)
③ 건물내역: 집의 총 층수와 각 층의 면적
④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넘어가도 된다.
[갑구]: 집의 소유권에 대해 알 수 있다.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① 권리자 및 기타사항 |
1 | 소유권 보존 | 2000년 0월 00일 제 3000호 |
소유자 홍길동 123456-1******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000 |
|
2 | 소유권 이전 | 2001년 0월 00일 제 00호 |
2001년 0월 00일 매매 |
소유자 홍나리 789012-2****** 서울특별시 마포구 00동 000 |
① 권리자 및 기타사항: 현재 집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이 현재 소유자.
[을구]: 집을 담보로 진 빚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순위번호 | ①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② 권리자 및 기타사항 |
1 | 근저당권설정 | 제 3000호 | 2000년 0월 00일 설정계약 |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 채무자 홍나리 서울특별시 마포구 00동 000 근저당권자 KB국민은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000 |
① 등기목적: '근저당권 설정'이란 은행에서 빌려준 돈과 이자까지 합한 금액을 미리 잡아놓은 것이다.
② 권리자 및 기타사항: 빚의 액수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보통 원금의 130%까지 잡는다.
예) 빚이 1억이면 채권최고액은 1억 3000만원이다.
만약 전세집을 구한다면 이 절차대로 안정성을 따져보면 된다.
1. 나 외의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살펴본다.
2. 다른 세입자가 있다면 내 보증금과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모두 합친다.
3. 2번 금액에 채권최고액을 더한다.
4. 3번 금액이 집의 실제 가격의 80%를 넘으면 위험하므로 계약을 안 하는 것이 좋다.
++<건축물대장 발급받는 사이트>
https://www.gov.kr/portal/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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