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대로만 따라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세요.
http://www.iros.go.kr/PMainJ.jsp
메뉴에서 등기열람/발급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통합설치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라고 나오는데 설치하셔야 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다시 열람하기 버튼을 눌러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가장 익숙한 [도로명주소로 찾기]를 눌러주세요.
도로명주소로 찾기를 누르면 부동산 구분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부동산 구분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구분 이해하기
토지: 땅만 조회.
건물: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독립 상가
집합건물: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
빌라 건물주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합건물'을 많이 조회할 것이다.
도로명 건물번호는 00대로 00번길 00 중 끝에 있는 숫자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아래로 내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선택] 클릭!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말소사항 포함: 그 동안 지워졌던 권리들도 모두 보는 것.
현재유효사항: 현재 적용되는 권리만 보는 것.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 자리를 공개할지 안할지 선택하는 단계.
특정 기관에 제출하실 거라면 미리 그 기관에 문의하고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 버튼을 클릭하고 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아이디 있으신 분은 아이디로 로그인, 저는 전화번호로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하고 나면 결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제 방법 선택 시 유의사항
신용카드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앞 2자리를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다.
ISP 페이북을 이용해야 하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의 경우 불편할 수 있다.
휴대폰 결제
핸드폰 번호와 통신사, 생년월일 앞자리 입력하면 다음달 휴대폰 요금에 포함되어 나온다.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티머니만 가능합니다.
토스페이 외 기타 페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결제 방법 선택 후, 약관에 동의하고 결제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경고창이 뜹니다.
1시간 내에만 재열람이 가능하니, 보시고 바로 출력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결제를 완료하고 나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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